원우회/동문회

원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원우회(약칭“건법원우회”)라 칭하며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건설법무대학원의 학문연구활동 진작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법무대학원의 학문연구활동 진작을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3.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본 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건설법무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대학원 재학 중에 본 회 회원으로 활동한 졸업생은 졸업 후에도 준회원으로서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에 관한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회비납부, 회의출석 및 의결사항준수 의무가 있다.

제8조(가입 및 탈퇴)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되며 탈퇴 시에는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원

제9조(임원의 정원)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3학기 1인, 2학기 2인, 1학기 2인 - 법무, 건설 무관)이며 2학기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이 된다.
3. 사무국은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 1인(3학기)과 국장은 4인(4학기, 3학기, 2학기, 1학기 각 1인)이 된다.
4. 감사 2인(2학기 2인)
5. 고문 2인(4학기 2인)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3학기 해당 기수의 원우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각 기의 추천을 받아 기수별로 1인씩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은 각 기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4. 고문은 전임 회장단과 덕망 있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회원 중에서 각 기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각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수석부회장, 선배기수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사무국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 운영을 위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4. 고문 :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한다.
5. 감사 :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임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원의 불법·부당한 직무직행에 대해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9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나.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때
다. 2인 이상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때
라.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임원회의로부터 부의받은 사항
마. 기타 중요사항
4. 본 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제9조에 규정한 임원들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본 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라. 본 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재정)

1. 본 회는 회원들의 회비, 찬조금, 대학원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된다.
2. 대학원의 지원금인 원우회 임원(원우회장 1명, 부회장단 4명, 감사 1명, 사무총장 1명) 장학금은 원우회 운영비용으로 사용된다.
3. 회비 금액은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기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회비의 납부)

회비는 매 학기 초(개강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도 가능하다.

제17조(예산의 집행)

본 회의 예산은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집행(사무총장 위임 가능)한다.

제18조(결산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시 회장은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산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기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되, 후기의 경우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의의 심의 및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일반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008년 9월 24일 1차 개정
- 2014년 4월 15일 2차 개정
(임원진 자격조건 및 인원, 호칭 변경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