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사 제도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1. 수업연한 : 4학기(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서 제외)

2. 재학연한 : 제한없음

학위수여

1. 교과과정 :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필수아님)

2. 수료와 졸업

1) 수료
2) 졸업 : 26학점(24학점)
- 학점졸업 : 필수과목 포함하여 전공 10과목 이상 총 12과목(26학점)
- 논문졸업 : 필수과목 포함하여 전공 10과목 이상 총 12과목(24학점)이상 이수(선택사항)
- 종합시험 합격 - 논문 심사 합격(논문 졸업 시)

등록

1. 입학에 합격한 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다.

2. 재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단, 등록기간 내에 휴학을 마친 자는 예외로 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수업연한(4학기) 경과 후, 한 학기 추가 등록해야 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2) 수강신청 학점이 4학점 이상인 경우 - 등록금 전액
3) 논문의 작성 - 해당학기 등록금의 1/5

학점 및 성적

1. 학업성적 : 강의 시간의 2/3이상을 출석, 시험성적이 C이상이어야 함.

2. 학점범위 : 최저 2학점, 최대 8학점
※ 대학원장의 사전승인에 한하여 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않는다. 단, 8학점이 초과되는 학점은 별도의 초과 수강료를 납부한다.

휴학

1. 대상자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학생

2. 휴학기간 :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 번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연기시 휴학원을 다시 제출해야 함)

3. 절차 : 휴학원서 작성 → 교학과 제출

복학

1. 복학원서 제출기간 : 등록개시일 1주일 전까지

2. 절차 : 복학원서 작성 → 교학과 제출 → 등록금 납부

제적

1. 대상자

1)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2. 절차 : 제적 경고문 발송 → 미조치시 제적[대상자 1), 2)항의 경우]

자퇴

1. 정의 : 학생이 학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2.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하고 환불받을 금액이 있는 학생이 자퇴할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등록금을 납부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자퇴한 학기의 등록금은 자퇴일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단, 입학금 및 장학금 제외)

<자퇴원서 접수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학기개시일(개강일) -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3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재입학

1. 재입학 정원 : 학칙 제 14조(재입학)에 의거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2. 학점인정 : 학칙 제 25조(학점의 인정) 본 대학원 각 과정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된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는 제적 및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절차 : 재입학원서 작성 → 교학과 제출 → 서류 및 면접 → 대학원 운영위원회 승인

학생증 발급 신청

1. 신청기간 : 개강 후 10일 이내

2. 제출서류

1) 신규 : 학생증 발급 신청서, 사진 1매
2) 재발급 : 학생증 발급 신청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차량 출입증 신청

1. 대상 : 우리 대학원 재학생 전원

2. 제출서류

1) 신규 : 차량출입증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가족명의로 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2) 재발급 : 차량 출입증 신청서

3. 유의사항

1) 특수대학원생의 교내 출입은 17:30 이후 가능함.
2) 차량 출입증 발급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되며, 신청기간 이후 신규 차량출입증 미부착시 별도의 주차요금이 징수됨.
3) 교내 주차요금 징수
-3분 : 무료주차(10분 초과 시 500원 추가 징수)

개인정보 수정

1.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재학생 종합정보서비스 → 개인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사용자구분 : 건설법무대학원
- 개인번호 : 학번
- 비밀번호 : 비밀번호 뒷자리 7자리

2. 유의사항

1) 첫 로그인시 하단에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고 이전 비밀번호(주민등록 뒷자리 7자리)에서 신규비밀번호로 변경하여야 Login이 가능함.
2) 비밀번호 분실 시 개인정보에 E-mail을 입력해 두어야만 비밀번호 E-mail발송이 가능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학과로 연락하면 본인 확인 뒤 비밀번호 초기화가 가능함.
3) 본인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E-mail)미입력,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