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자격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당해 학기 24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종합시험을 합격하고 논문지도 심사비를 납부한 자
논문 제출 절차
논문졸업을 신청한 3학기생은 수강신청 시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문지도교수가 확정되면 석사학위 청구논문 계획서를 교학과에서 공지한 기한 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공개발표는 매 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공개발표에서 통과된 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교학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①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승인서 1부
- ②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 ③심사용 논문원고 3부
- ④논문 지도심사비 : 별도로 정함
논문 심사위원이 확정되면 본심사(초심, 재심, 종심)에 들어가며, 심사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최종 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교학과로 제출한다.
- ①크로스양장 3부
- ②페이퍼바운드 5부
- ③디스켓 3매
- ④학위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 1부
논문 지도교수 선정 및 심사위원 구성
논문 지도교수 선정 : 논문 지도교수는 본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타학과 교수 또는 외부강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단, 외부 강사에게 의뢰할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문 심사위원 구성
- ①총 3인(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2인)
- ②자격조건 : 논문 지도교수 선정 방법을 준용하되,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로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 중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해당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이 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논문심사 판정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창의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논문결과의 이론적 실제적 기여도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판정하며,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학위 논문 체제
우리 대학원 논문작성 요령 및 양식에 따른다.
유의사항
논문졸업을 신청한 자는 논문 지도교수가 확정된 후부터는 논문지도를 지도교수에게 수시로 받아야 한다.
논문제목 변경 시, 논문제목변경원에 논문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교학과로 제출한다.
논문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논문제출연기원을 논문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교학과로 제출하고 다음 학기로 논문 제출을 연기한다.
이 때 한 학기 단위로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학기 등록금의 1/5을 납부한다.
논문작성을 포기하는 경우, 학위논문포기원을 논문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교학과로 제출한다.